22일 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미 파기환송심까지 네 번의 법원 판단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이번 재상고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현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해당 혐의에 있어 피해액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도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실형을 유지했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예상됐으나, 법원은 “재벌 총수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건강상태가 악화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재현 회장에 대해 8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려, 이 회장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치소 수감을 면하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