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군포경찰서와 군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포지역 A 약국에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처방받은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대부분 어린이가 이상한 냄새로 약을 삼키지 않고 뱉어 큰 피해는 없었다.
보건당국은 문제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B 제약업체 측이 사고 직후 A 약국에 남아있는 감기약을 수거, 자체 조사했으며 그 결과 70%가 넘는 에탄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군포보건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으며, 경찰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제약업체와 약국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포보건소 측은 “검출된 에탄올 성분은 해당 감기약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무슨 이유로 에탄올이 감기약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약업체의 약 제조나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에서 감기약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