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뉴스화면 캡처.
대법원 3부(대법관 김신)는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막내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 대해 이 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100ℓ짜리 봉투 19개 분량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하는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고무통 안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이들은 이 씨의 남편 박 아무개 씨(사망 당시 41세)와 내연남 A 씨(사망 당시 50세)였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04년 남편을, 2013년에는 A 씨를 살해해 고무통에 유기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A 씨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자고 일어나보니 남편이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 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씨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 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 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또한 이번에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