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과제에 대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 박호근 서울시의원
박호근 의원은 지난 11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한국체육대학교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 결과로 서울시내 초·중·고·대학교 중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35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과 같은 시설을 확충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박호근 의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 되고,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30년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건물의 증축이 가능해 진다고 하니 더 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하며, “내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속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하루 속히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