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에 둘러싸여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추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떨어진 교사들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제 이 법안이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등, 중등, 고교 일선 학교장이 교원이 교내에서 폭행 및 모욕을 당할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세부 내용과 조치 내용을 교육부 장관 혹은 지역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그동안 교권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도 사건을 은폐해온 일선 교장들의 행태를 제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피해 교원의 상담과 치유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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