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했다.
또한 장기간 운항되는 선박 내에서 성폭행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동성 성폭행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3년 성충동약물법이 제정된 이후 법원은 성범죄자 16명에 대해 치료명령을 내렸으나 약물치료의 부작용 및 기본권 침해 우려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성충동약물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는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50대 남성에게 오는 2016년 1월 성충동약물치료를 첫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강력 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 집행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