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2012년 부인이었던 마 아무개 씨(37)와 합의 이혼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한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고, 점차 고달픈 외지 생활에서 지켜갔다. 그리고 최 씨는 본토에 있었던 부인 마 씨와의 재결합을 꿈꿨다.
최 씨는 결국 마 씨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한국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고, 자신이 기거했던 옥탑방에서의 동거를 제안했다. 단, 최 씨는 마 씨와 자녀는 옥탑방 안에서 생활하되 본인은 옥외텐트에서 생활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결코 자신과의 재결합을 원하지 않았던 마 씨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사단이 났다.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하늘에선 비가 내렸고, 텐트에서 누워있던 최 씨의 이불은 흥건하게 젖었다. 하는 수 없이 최 씨는 마 씨와 자녀가 있던 옥탑방 안에 슬며시 들어갔다. 하지만 마 씨는 약속을 지키라고 최 씨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싸움이 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칼부림으로 나아갔고, 최 씨는 흉기로 마 씨를 찌르기에 이른다. 다행히 전 부인 마 씨는 급소를 빗겨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최 씨는 법원에 서게됐다. 결국 그는 실형을 면치 못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