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각) 미국 언론매체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폭스바겐이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과다한 배출가스가 발생함에도 이를 조작해 청정공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청정공기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환경보호청(EPA)는 “지금까지 폭스바겐과의 리콜 협상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협상은 소송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EPA는 지난해 10월 폭스바겐이 지난 2009년부터 6년간 판매한 디젤 차량 수십만 대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 배출가스 검사를 조작해왔다고 발표했다. 배기가스 검사를 받을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하고,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한국의 차량 구매 피해자들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