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초 A 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여중생 B 양을 알게 됐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B 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친절하게 대했다. 이에 B 양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도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B 양에게 만남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이에 A 씨는 B 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모텔로 나오라는 제안까지 거절하자 B 양의 친구에게 B 양의 나체사진을 전송했다.
또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B 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결국 B 양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A 씨는 경찰의 유인책에 걸려 모텔로 B 양을 만나러 갔다가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