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께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5)의 모습을 3분가량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 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