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18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CCTV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일명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학교인 화정·외동·신어·우암·분성·월산초 등 6개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2~16시에 CCTV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집중 단속시간 외에는 탑재 차량으로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적발 시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