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주택 지붕․벽체 철거 비용,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총 1만6천여 동 가운데 1만1천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천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
시는 이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지붕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다.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 부식되거나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주택을 철거해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