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 점심시간 근무복 안 입었다며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기물파손
조합장의 ‘갑질 횡포’로 비난이 일고있는 이천지역 D농업협동조합
[일요신문] 경기 이천시 D농협 조합장이 직원에게 근무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기물등을 파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권력을 악용한 ‘갑질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해당농협 관계자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월20일 오후 1시경 이천시 D농협 주유소에서 조합장이 직원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사무실에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탁자 등의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 B씨는 “직원 A씨가 휴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주유고객 차량이 들어와 근무복을 입지 않은 채 주유를 한 것”이라며 “차를 타고 가다 이를 본 조합장이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때려 치고 집에 가라’며 ‘시말서를 쓰라’며 기물등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농협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를 개최, 조합장에게 당일 CCTV 공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말 송년회에서 직원들에게 공식사과를 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조합장의 거절로 행사에 전원 불참하며 조합내부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D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조합원들이 신뢰하는 성실한 직원으로 평판이 좋다”면서 “조합장의 이런 행태는 직원은 물론 조합원들까지 무시하는 전형적인 ‘갑질 횡포’”라고 언성을 높였다.
피해 당사자인 직원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파손된 기물은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 ”며 “별 일도 아닌걸 가지고 왜 들 난리냐”고 밝혀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다.
시민단체 Y씨는 “해당 직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라 억울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합장의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 G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당시 “조합원의 어려운 고통을 함께 하기위해 연봉을 50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 조합원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하겠다”며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심부름꾼인 조합장이 주인보다 돈을 더 받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공약으로 조합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연봉의 절반가량만 받겠다던 조합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이며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결정 하겠다”고 밝혀 조합원들의 또 다른 비난을 받고 있다.
D농협은 1969년 설립, 현재 1천5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조합장의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