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한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졌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약 6개월에 걸친 가사조사 및 당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수회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하고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부분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임 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 검토를 시사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