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고창군의 돼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들어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12일 김제의 돼지농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북도는 전날 오후 7시께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간이 검사결과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발생농장 돼지 9천880마리 모두를 긴급 살처분하고 있으며 고창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으로부터 3㎞ 이내(보호지역)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도는 고창군 전역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이 지역의 우제류 가축(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을 통칭)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김제와 고창의 돼지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가 사료를 공급해온 도내 3개 농장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차량 등의 이동을 중단시켰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과 축산농가 모임자제 등이 최우선이다”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