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014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박 씨와 말다툼 끝에 뺨을 맞자 “왜 임신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며 박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폭력을 휘두르던 당시 박 씨는 임신 4개월 이었으며 자신의 부모가 박 씨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신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