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 A 씨(3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아내 B 씨도 긴급체포했다.
부부은 아들 C 군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 인천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오후 5시경 C 군이 다녔던 부천의 한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C 군은 2012년 4월 이후 4년째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군의 소재를 탐문수사 하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순경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아들의 사체를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지난 13일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3시 55분께 인천에 있는 A 씨 지인 집에서 C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지인은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 군이 학교에 가지 않은 시점이 4년 전으로 오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 차가 너무 크다”며 “사망 시점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시신 훼손 동기와 범행 시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 군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시신을 찾았다”며 “일단 C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부모를 체포했고 살해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ily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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