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원 전 남평농협 조합장.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지난 12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확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해당 사건을 선거수사를 전담하는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2차(결선) 투표 직전 1차 투표에서 떨어진 최덕규 후보의 명의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자메시지에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병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는 289표 중 163표를 얻어 이성희 후보를 37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등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당선자는 호남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민선 농협중앙회장으로 뽑혔다. 임기는 결산총회가 끝나는 오는 2016년 3월 말부터 4년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