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 설명 ▲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소규모(5억 미만, 종업원 21명 미만)업체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2017년까지 순대는 HACCP 의무적용, 떡류(떡볶이떡 포함)는 HACCP 의무적용 조기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순대 및 떡류 제조업체 16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컨설팅 비용을 신설‧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하여 HACCP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그동안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HACCP 적용을 위해 총 1282개소 128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 왔으며 올해도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146개소에 대하여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아 식품안전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