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의 거래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멀티플렉스극장 CGV를 운영하는 CJ CGV는 CJ가 지분 39.0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사다. 이 회사는 CGV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해마다 100억 원 안팎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간 거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에서 내부 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어서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CJ그룹에 앞서 공정위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등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을 30%로 낮추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안에 일감 몰아주기 조사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