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장성우 선수와 그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한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열렸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야구선수 장성우(26) 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 아무개(26·여)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씨의 전 여자친구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4월께 장 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의 남자관계 등 사생활이 좋지않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박 씨는 해당 메시지 화면을 캡처에 SNS에 게재했다. 이에 박기량 측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