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보호관찰소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 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업의 본격 가동을 위해 1월 28일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길병원 뇌과학연구원 5층)에서 시 건강증진과장, 보호관찰소장과 인천시 정신보건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지원사업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인 것을 감안해 치료적 보호관찰이 재범 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등을 논하고 대상자 관리 체계관리 및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관찰(protectivesupervision)’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해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교도소․소년원에서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경우,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등이다.
작년 말 현재 인천보호관찰소에는 201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87명(4.1%)이 정신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이며 여기에 중독 관련 대상자 473명을 포함하면 전체 대상자의 27.7%가 넘는 560명이 정신 및 중독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독 질환(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초기 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나 보호관찰소 내 정신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적절한 개입 및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산하 6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4개 중독통합관리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범죄 원인 치유에 나선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인천보호관찰소에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과 JST일자리지원본부 직업상담가를 파견해 찾아가는 직업․정서지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신중환 시 건강증진과장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보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철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중독 및 정신 질환자의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비행이 계속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관찰대상자 재활은 물론 전국 모든 보호관찰소에 전파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