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형사9단독, 판사 박재경)는 28일 이 같은 혐의로 덕성여대 교수였던 박씨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2월 여제자를 개인 사무실로 유인해 술을 마시다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따라 덕성여대는 그해 12월 신고를 받게 됐고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씨는 그 해 12월 31일부로 직위해제 됐고 지난해 4월 곧바로 해임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박씨에 대해 “막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대학에서 해임당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오랜 시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피해 학생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