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변 씨가 인터넷에 쓴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NS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 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희재 ATM 또 열려’라는 제목으로 “변희재 씨가 ‘안현수 러시아 방출, 매국노 등으로 저를 비방한 사건에 대해 오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400만 원 배상 판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베충 기레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