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살해 피의자 김상훈(4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쳐
서울고법 형사11부는 김상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상훈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훈이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 극도로 흥분해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남은 생애 동안 반성하고 사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은 지난해 1월 경기 안산 아내의 전남편 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전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