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는 지난 2014년 8월 30일 오후 11시 15분쯤 하남시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버스를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함께 걸어가던 서 아무개 씨를 들이받았다. 버스에 치인 서 씨는 숨지게 됐고, 오 씨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제한속도 준수하던 운전자 반대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하게 틀어 사고를 막으려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