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교수에게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16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확정 지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학생들을 술자리로 불러 입을 맞추거나 인턴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무려 9명에게 11차례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번 원심 확정 판결에서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임을 근거로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라며 “이는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측은 지난해 4월, 강 전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