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은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최씨는 범행 당시 4차에 이어지는 술자리로 폭음한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지인의 아내를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충격 때문에 병원치료까지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