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아무개 씨(62)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씨의 분노조절 장애를 의심해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24일 이씨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경리를 담당하던 여성 직장동료 A씨(48)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였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A씨가 상관인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험담과 불만을 늘어놓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씨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절대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