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보도 조정린(출처=TV조선 뉴스 영상 캡처)
[일요신문] 이경실의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방송인 출신 조정린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린은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김 모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김 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정린은 TV조선 뉴스를 통해 “ 피해 여성 A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제서야 최 씨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최 씨는 ‘죽을 짓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린은 “이번 보도가 나간 직후 A씨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