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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향신문은 연세대 대학본부가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고,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세 대학본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한 것 등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다.
황 교수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앞서 황 교수는 대선을 앞둔 2012년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한번 찍히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은 자르네” 등 황 교수의 해임이 ‘생식기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