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아내와 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어 마시게 한 뒤 이들이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딸에 동반자살을 제안했고 동의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살해 수법은 동반자살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아내 등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은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1심보다 형량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씨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