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대상 확대
- 법상 학교인 유치원 반드시 지원하고, 소음대책지역 인접학교까지 지원해야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11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 우형찬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위 위원장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으로 김포공항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능률 저하, 정서불안정 등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상 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하절기 전기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음대책지역내의 학교에 대해 하절기 3개월간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월 5백만원 이내, 총 1천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하여 서울시교육청이 4개월간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총 2천만원 이내, 지원하는 학교에는 5백만원 이내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해 월별 최고온도가 30℃를 넘는 달이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하절기 3개월만 지원토록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원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① 기상이변으로 월별 최고 기온이 30℃이상인 달이 5개월(5~9월)을 넘고 있다는 점, ② 정부(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가 있어 이를 지방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③「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점, ④「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기관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⑤ 기 설치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형찬 의원은 “정부는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1,735억원에 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