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전기철 판사)은 16일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청계천에의 한 상점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카드에 경찰의 직급과 신분을 기재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경찰 행세를 하고 다녔다.
특히 그는 지난해 9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주변을 촬영한 행인에 다가가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엔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찰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