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북경찰청은 주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A 구미시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가 4·13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도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설을 전후해 지역구 유권자 100여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미풍양속으로 동문 선후배 등 지인들에게 4500원짜리 밀가루 세트를 선물로 줬다”며 “특정 총선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정후보 청탁을 받았는지, 선물을 받은 유권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