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AIG 컨소시엄에 대한 99년 임대차는 제국주의시대의 식민지 협약과 동일
▲ 김현아 서울시의원
조차지(租借地)는 제국주의 시설 강대국이 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약소국의 통치권을 박탈하고 배타적·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1898년 청일전쟁 이후에 독일은 자오저우만(膠州灣), 프랑스는 광저우만(廣州灣), 영국에게는 주룽반도(九龍半島)를 99년의 기간 동안 조차하였고, 홍콩과 그 주변 도서 및 해역은 1997년에야 반환된 바가 있다.
이처럼 제국주의 시설에 있을 법한 조차지 협약이 현대에 서울시와 AIG 간에 체결되었다.
서울시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목적으로 AIG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상은 AIG에 대하여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협력사항으로 하고 온갖 특혜를 준 반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로써 기본적인 권리·권한이 모두 배제된 불공정·불평등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AIG에 대한 특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99년간의 장기간 임차권 보장, 토지임대료를 공사기간(‘06년~‘10년)과 안정화기간(‘11년~‘17년)동안 임대료의 일부(30억 가량)만 받고 대부분을 2018년 이후에 무이자로 분할납부하도록 한 점, 의무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실제로는 3년의 보유기간만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이 있다.
하지만 가장 문제인 것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설립 목적인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의무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아무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AIG와의 계약 내용이 서울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속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점이다.
김현아 위원장에 따르면 조차지 협약과 같이 불공정·불평등한 AIG와의 계약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 매수인이 서울국제금융센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계약상으로 법적 대응 권리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아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운영하는 법인들의 실제 소유주인 AIG 컨소시엄의 구성 현황도 파악할 수 없어 극단적인 경우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의 투자자본이 범죄 등으로 인한 불법한 자금인지 여부조차 알 수가 없으며 외국계 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은 정체도 출처도 알 수 없는 유령법인을 통하여 설립·운영된 것이다.”며 서울시의 위험천만한 묻지마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김현아 위원장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부지는 시민의 재산인 서울시의 토지라는 점에서 공적 목적와 공익성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외국금융기관의 유치의무,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의 정상화, 후속매수인에 대한 서울시의 동의, 투기방기를 위한 장기의 의무보유 기간의 설정 등을 포함한 계약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AIG가 진정 서울시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불공정하고 편향된 계약의 개선에 동의하여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인 AIG의 양식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 AIG와 협약 체결 당시 관련인들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