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친딸(18)의 몸을 더듬거나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는 한편, 자신의 음란행위와 아내와의 성관계까지 친딸이 보도록 강요하기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A씨의 딸은 지난해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지역 여성단체에 연계해 결국 A씨를 고발조치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조사과정에서 A씨는 앞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