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고소장에서 “김상민 의원은 5급 임용(비서관) 구두 약속을 어기고 9급으로 근무를 시켜 6개월간 월 급여를 절반만 지급했다”며 “2014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나 9월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한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9급으로 채용됐고 지난해 3월까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지난 1월 5일 A 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첫 한 달은 무급으로 일했다. 김 의원이 5급 등록을 미루더니, 결국 남은 자리가 9급밖에 없으니 9급으로 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의원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진 계기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옛 보좌진의 호소문 등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고, 김 의원을 서면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배후를 밝히겠다. 너무 억울하다. 제기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일요신문>이 확인한 A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인터뷰를 거절하며 “언급할 내용이 없다. 입장이 없다. 추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