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폭스바겐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달 27일에도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 받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독일 폭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결과물을 분석한 뒤, 폭스바겐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기존에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 그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