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은 융자 금리 연 1.8%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지원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다.
지원 사료의 범위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단미․배합․보조사료(TMR․조사료 포함)이다.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등록한 축산농가나 법인이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이다. 흑염소, 사슴, 말, 굴벌 등의 기타 가축은 9천만원까지다.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마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소규모 영세농가,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 준전업농가, 전업농가, 기업농가 순이다.
전년도 미지원자, 부분지원자, 전액지원자 순으로 지원한다.
양돈은 2013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1천 마리 미만 농가, 모돈이 없었던 농가 순이다.
나머지 축종은 별도의 전제 조건이 없다.
사업은 관할 시군 축산부서에 2월(70% 신청), 6월(30% 신청), 10월(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연간 3회 분산해 신청하면 된다.
직업, 사육 수, 대출 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외상 사료 구매를 지양하고 현금 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500∼1천800억원 규모로 지원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