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배 아무개 씨 등 2명이 지난해 12월 지적장애인 A 씨를 모텔로 불러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돌연 “여성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씌워 합의금 7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 등은 7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주지 않자 열흘 동안 모텔에 감금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 3통을 개통한 뒤 이를 팔아 32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A 씨 명의로 대부업체에 1500만원의 대출을 시도했다 실패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와 성관계를 한 여성의 범행가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