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가분석과 심사 실시
-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862건을 심사해 총 57억 원의 예산 절감
- 절감된 예산은 다른 주요사업에 재투자 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일요신문] ‘깐깐한 사전감사로 줄줄새는 예산 막는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392건의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지난해 총 17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김영종 종로구청장
‘계약원가심사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구(區)에서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예정금액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이다.
심사 대상은 구에서 실시하는 공사 1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체결하는 계약이다.
종로구는 2010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 후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각 계약마다 설계서 검토, 현장 확인, 관련업체 견적, 시장물가조사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원가분석과 심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절감액은 해당부서가 제시한 당초 원가(심사요청 금액)에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원가의 차액을 말하며, 해당부서에서 놓친 부분을 심사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해 계약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에 2010년 25건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862건을 심사해
총 57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는 서울시 평균 절감률 2.2%보다 1% 높은 3.2%의 평균 절감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공사 171건, 용역 62건, 물품구매 159건 등 총 392건의 심사를 통해 17억 9천만 원을 절감하며 2010년 제도 도입이후 최고의 예산절감률인 3.6%를 기록했다.
절감된 예산은 다른 주요 사업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어려운 구정 살림 운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종로구는 올해에도 현장여건 및 공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계약 심사제도를 실시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원칙을 세우고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와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다.”면서 “구민들의 세금을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올해에도 원가계산 검토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해 수준 높은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각종 사업 계약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청렴 취약업무인 건축, 위생, 환경, 공사·용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도인 청렴리콜과 청렴ARS를 지속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종합 1등급, 전국 자치단체 중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