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아무개(21·지적장애 1급)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세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피고가 집 밖에서 폭력 성향을 내보이지 않으며 여동생은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 중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교도소에서 교화가 지적장애인인 피고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예방 측면에서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예방 수단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 2010년 집에서 당시 12세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어머니(42)를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