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창고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모습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등의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하여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했다.
이중 A업체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며 판매가 5500원을 책정해 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B,C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이용, 배송하기도 했다.
샘플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내용물의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올해 2월 4일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서울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은 본래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며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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