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대리 접수할 때 불출석자의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이는 일방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하지만 <일요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오히려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짝사랑, 이별에 대한 복수, 재산 상속 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했다가 법률 분쟁까지 번진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리벤지 혼인신고다. 리벤지 포르노보다 더 무서운 이별에 대한 복수가 벌어지고 있는 것. 혼인신고를 둘러싼 법률 분쟁 사건을 토대로 혼인신고의 허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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