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6시 44분에 단상에 오른 박 의원은 158분 동안 법안 자체의 모순과 국가정보원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를 인용한 박혜자 의원의 무제한토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말은 있어도 국가가 국민을 감시한다는 말은 없다”며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독소조항을 꼬집는 것으로 시작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이 천재지변, 사변, 폭동이 발생한 비상사태의 상황인가?”는 말로 법안 상정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행정학자 출신 국회의원답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한 곳에 집중되는 정보의 감시권은 반드시 남용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지난 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벌어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의 간첩조작 사건들을 예를 들며 “국가정보원에 필요한 것은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되찾아가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테러방지법안의 강행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마지막 말로 158분여의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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