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상설특검 요구안’에 더해 이중 압박…특검 추천에 여야는 배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안(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이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의원은 오는 14일 열릴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가결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 대해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들어있다.
특검 추천 주체는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이번 계엄선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는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이중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