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일요신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저항권’을 언급했다.
2일 오전 7시 2분 필리버스터 39번째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저항권에 대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저항권 행사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것을 알리기 위해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 통제하에서의 국회 해산은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여지는 시도다”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신념을 버리고 가당치도 않게 터무니없는 직권상정을 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에 의한 압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권력행사 압박이 상시 존재하고 국회의장의 책무감이 수개월 지속되는 상황에서 잠시 착란 상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본다”고 비꼬았다.
또한 그는 국회법에 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들며 “국가 비상사태는 현재 없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고 직권상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에 의한 무도한 국민감시법 직권상정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권력에 의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가 주장한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저항권이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저항권은 실정법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헌법 전문(前文)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있어 헌법의 국민 기본권에 이미 저항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