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영화 <차이나타운> 스틸컷
2일 매체들은 법조계의 말을 빌려 박보검이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작년 3월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보검이 열다섯 살이던 지난 2008년,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한 대부업체에서 3억 원을 빌려 연대보증인으로 박보검을 내세웠다.
이후 빚은 이자가 붙어 2014년엔 8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는 성인이 된 박보검이 경제활동을 시작하자 연대보증인으로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박보검은 이를 거부하고 2014년 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서 박보검은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것과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보검이 빚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도록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박보검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박보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보검의 소득을 고려해 3000만 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해주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해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바둑기사 최택 역을 맡으며 톱스타 대열에 올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