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전 의원.
2일 안덕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 25조에 의하면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강화를 중구·동구·옹진군과 합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거구 획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화군의 경우 선거구 내에서 차지하는 유권자 비중이 1/4에 불과해 강화군민의 정치적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큰 선거구 획정이며 인천시의 유일한 농촌지역인 강화군을 우습게보고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 기준상 분리된 강화군이 통합될 가장 적합한 지역은 계양구이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양구와 통합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새누리당 계양을 당협위원장은 강화군과의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위원장직까지 내놓았다”며 “약 한 달 전부터 계양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거구 획정이 됐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있고 경선을 곧바로 실시해야 하는 촉박한 시점에서 상식에 어긋나게 선거구를 획정해 강화군을 기반으로 출마를 검토해온 본인은 선거구 유권자의 3/4이 거주하는 중구·동구·옹진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시간마저 박탈 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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